[뉴스락] LG생활건강(LG생건)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LG생건이 SM엔터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SM엔터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므로 LG의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LG생건은 2007년 11월부터 글로벌 화장품브랜드 숨37˚과 su:m37˚을 사용해왔는데, SM엔터가 2015년부터 sum이란 상호로 소속 연예인의 기념품 매장, 나아가 식음료 판매 등 종합소매점까지 진출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SM엔터 측은 "알파벳 서체 도안이 다르고, 발음도 숨과 썸으로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관이나 호칭이 서로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SM 표장에 콜론(:)이 없고 서체가 일부 다르지만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형태라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M 매장의 주된 고객층은 10대 소녀팬 외에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도 있다. LG생건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고객층이 서로 겹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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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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