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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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3200여개의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고용부는 지난달 시행했던 3대 안전조치(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 사고 예방수칙, 개인 보호구 착용) 현장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총 900여개의 점검팀과 긴급자동차가 투입돼 전국 3200여개의 현장을 일제 점검했다.

고용부 점검 결과 3200여개의 현장 중 2094개의 현장이 안전조치 미비 지적을 받았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전반적으로 지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8%(92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1.6%(36개소) 수준인 반면 건설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23.3%(24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3.9%(41개소)다.

제조 사업장에서는 점검대상 2214개소 중 1289개소(58.2%)에서 끼임 위험요인 안전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이행은 490개소(22.1%),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은 402개소(18.2%), 개인 보호구 미착용은 275개소(12.4%)다.

건설 현장의 경우 총 점검대상 1050개소 중 805개소(76.7%)에서 추락 위험 요인이 발견됐다.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이 572개소(54.5%)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보호구 미착용 443개소(42.2%), 작업 발판 미설치 322개소(30.7%)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전체 점검대상(3264개소) 중 10.6%(347개소)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즉시 시정조치했다.

안경덕 장관은 "일제 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예고 없는 불시 점검을 해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행·사법 조치를 확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안전조치 점검결과
고용부 안전조치 점검 결과에 따른 업종별 지적 현황. 고용노동부.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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