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주 생활경제팀 기자.
신은주 생활경제팀 기자.

[뉴스락] 국내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직접 구매(이하 해외 직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의 오픈 마켓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판매업 신고번호가 있다면 쉬운 이커머스 입점이 가능하다.

오픈 마켓의 이러한 편리성 덕분에 국내 개인 사업자 뿐 아니라 해외 개인 사업자들도 국내 이커머스에 입점해 자유로운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동시에 다수의 판매자가 상품을 다양하게 등록하기 때문에 플랫폼 상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제품이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되더라도 소비자가 신고해야만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이다.

지난 7월 한 남성이 해외 직구로 총기 부품을 소량 밀수해 총기 12정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밀수로 적발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 75곳이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온라인 의약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적발된 오픈 마켓에는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롯데쇼핑, G마켓, 위메프, 옥션 등 국내 유명 이커머스가 다수 포함됐다.

불법적인 제품을 사전에 통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지만 이커머스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커머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판매자의 입점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놓고 정작 불법적인 제품을 등록하는 악의적인 판매자가 많다. 그렇다고 판매자가 등록하는 제품을 판매자에게 캐물으면 '자유로운 거래 조성'이라는 오픈 마켓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판매 제품을 미리 제재하는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오픈 마켓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만약 국내 판매자가 오픈 마켓에서 불법 제품을 판매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해외 직구의 경우 해외 판매자이기 때문에 불법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오픈 마켓에 해외 판매자가 마약과 같은 불법 제품을 등록하면 이커머스 측에서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국내 소비자가 구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판매자, 플랫폼을 제공해 준 이커머스 측은 처벌받지 않고 소비자만 처벌을 받게 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건수는 1만 2897건으로 전년 대비 35.4%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해외 직구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픈 마켓은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오픈 마켓의 취지는 자유로운 거래'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은 결국 소비자의 피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법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실수로 불법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불법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한 이커머스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

이커머스는 오픈 마켓의 판매자들에게 입점은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국내 플랫폼의 신뢰도를 위해 판매 제품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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