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스타항공 제공 [뉴스락]
사진 이스타항공 제공 [뉴스락]

[뉴스락] 이스타항공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직 의원(무소속·전북 전주시을)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A씨를 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13일 <뉴스락> 취재 결과, 이스타항공은 회사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업무 배제 의사를 서울회생법원에 전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약540억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산하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수법으로 6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치는 등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A씨는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지난달 12일 전주지법에서 보석을 결정받아 석방됐다.

A씨가 석방된 뒤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보자 노조는 서울회생법원에 이를 지적하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A씨의 출근은 증거 인멸과 증언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회생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에 A씨의 업무 복귀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법원의 소명 요구에 당시 이스타항공 측은 회생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채무 관련 내용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인 A씨가 업무를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측은 지난 11일 서울회생법원에 A씨의 업무 배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이틀 전 서울회생법원에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노조와 채권자의 의견과 (함께 일하는)직원들의 입장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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