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농심과 팔도가 자사 일부 수출용 라면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때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농심의 경우 라면의 해외 생산, 수출액 규모가 큰 만큼 유럽을 비롯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에서 발암물질 논란에 대해 연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언론에서는 농심 라면 제품 발암물질 논란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여기에 농심의 피해에 따라 중국산 라면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긍정 전망도 쏟아내고 있다.

농심의 라면 사업 부문 연간 해외 수출액은 평균 1000억 원 규모이며 해외사업소 전체 연간 생산실적은 7103억 원에 이른다. 해외사업에 적지않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논란 확산에 따라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까 우려가 된다. 

무엇보다 이번 소식을 접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농심 등 라면 제품에 대해 발빠른 회수에 나섰음에도 '내수 제품은 안심해도 된다'는 보건당국의 발표에도 불구 좀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뉴스락>이 살펴봤다.

농심과 팔도가 자사 일부 라면 수출 제품에서 유독성 물질 검출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농심과 팔도가 자사 일부 라면 수출 제품에서 유독성 물질 검출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 농심·팔도, 라면 제품서 '클로로에탄올' 유독물질 검출···유럽은 회수·국내는 문제없다?

독일로 수출된 농심과 팔도의 라면 제품 일부가 발암물질 검출 등을 문제로 회수처리 됐다.

지난 12일 유럽연합의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이하 RASFF)은 독일로 수출된 농심 '모듬해물탕면', 팔도 '라볶이 미주용' 제품 일부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2-CE)이 검출됐다며 회수 조치했다.

클로로에탄올은 물에 용해되는 가연석 액체로 흡입하거나 피부에 흡수될 경우 매우 높은 독성을 지니는 성분이다. 특히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 되거나 고농도로 단기간 노출시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클로로에탄올은 에틸렌옥사이드(EO)가 염소와 반응해 생성될 수 있는데, 이때 에틸렌옥사이드는 1급 발암물질로 구분되는 물질로 계면활성제·합성섬유·농약 등에 사용되거나 의료기관에서 멸균가스로 사용된다.

RASFF는 농심의 제품 생산일 단위 묶음 2개 롯트(2022년 1월 27일, 2022년 3월 3일)에서 클로로에탄올 검출량이 기준치(0.02~0.1ppm)를 초과했다고 봤다. 야채믹스는 7.4mg/kg, 면은 0.18mg/kg 수준으로 기준치를 148배 가량 웃돈다. 팔도는 10.6mg/kg이 검출됐다.

결국 RASFF는 농심 제품의 클로로에탄올 검출이 에틸렌옥사이드랑 무관하지 않다고 본 셈이다. 에틸렌옥사이드의 부산물로서 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고 보고 회수 조치한 것이다.

문제는 국내 식약처의 경우 해외에서 회수 조치가 발생한 이후에야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고 기준 자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클로로에탄올이 검출 됐음에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외국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 농심과 팔도의 문제가 된 라면 제품 생산 공장을 긴급 현장조사한 이후 소량 검출로 인체 위해성이 없다고 보고 오염경로 등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클로로에탄올이 미량 검출 돼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해도 라면을 매일먹는 사람들은 꾸준히 노출되는 것 아니냐"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해외에서 농심과 팔도 라면에 대해 회수 처리를 할 수 있었겠냐"라고 지적했다.

◆ 유독물질 지속 노출 우려에 경고문구 필요성도 나와...식약처 "경고문구 현재로서 불필요"

식약처는 농심 해물탕면 등 일부 제품에서 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으나 수출 제품이 대부분이고 실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출된 클로로에탄올에 대해서도 미국, 캐나다 등 제외국 기준에는 미치치 않는 수준이고 자연적으로 오염되거나 예기치 못한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 차원의 잠정기준이면 충분하다고 봤다.

여기에 해외 기준과 국내의 기준은 환경상 다를 수 있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마련된 잠정기준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의 평가결과 등을 활용했기 때문에 인체엔 위해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현재 국내 식품군 중 클로로에탄올 오염도 등 활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으로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 및 식품별 클로로에탄올 오염도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잠정 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문제는 식약처의 주장처럼 클로로에탄올이 미량 검출되고 다양한 사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출 혹은 섭취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 나온다.

여기에 유럽이 빠르게 농심 제품 등을 회수 조치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기준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경고문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많이 섭취할 경우 완전히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과일의 숙성 과정 등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클로로에탄올이 발생하는 부분 등을 고려했고 식품위생심의위 자문 등을 거쳐 인체에 위해한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틸렌옥사이드 같은 실제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봤다"라며 "유럽과 클로로에탄올 검출 조치가 다른 이유는 유럽의 경우 클로로에탄올의 검출량 자체를 에틸렌옥사이드로 환산해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CE와 에틸렌옥사이드를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고문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 잠정기준에 따라 위해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식품별 인체노출안전기준, 클로로에탄올 오염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정윤화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사전에 유해물질을 발견하고 예방하고 기준을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며 "너무 많은 성분들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고 과거에 문제가 없던 성분이 나중에 알고보니 과학적 연구를 통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표준기준인 코덱스에도 현재 클로로에탄올과 에틸렌옥사이드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을 보면 식약처로서는 심의위를 거쳐 잠정기준까지 만드는 등 할 일은 전부 한 것"이라며 "인체노출안전기준을 통해 위해성이 없다고 본 식약처의 근거대로라면, 매일 먹는다고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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