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백범일기 中

[뉴스락] 김호연(62) 빙그레 회장이 금감원 조사를 받게 됐다. 200억원대 차명주식을 보유해오다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되고서도 김 회장은 실명전환을 하면서 늑장 공시까지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다. 경제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 수차례 제기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백범 김구 재단 이사장까지 맡고 있는 김 회장은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마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둘째 아들 김신 전 교통부 장관의 막내딸이 김 회장의 부인이다.

◇ 김호연 회장, 200억 차명주식 ‘실명전환’ 늑장공시...“국세청, 금융위와 공조 필요”

3일 재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김호연 회장의 공시위반혐의에 대해 조만간 서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과 빙그레는 지난달 28일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등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빙그레의 최대주주인 김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보통주 362만527주라고 공시했다. 김 회장의 지분율은 직전보고서 작성기준일인 지난해 2월24일보다 2.98%(29만4070주)가 증가한 36.75%가 됐다.

김 회장은 주식 증가의 이유를 ‘실명전환’에 의해서라고 밝혔다. 약 30만주를 차명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현재 빙그레의 주당 6만7000원으로 볼 때 200억여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김 회장은 200억여원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도 모자라 올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났으면서도 뒤늦게 실명전환에 대한 공시를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오너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비일비재했다”며 “여기서 문제는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기업이 이를 공시하지 않는 이상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은 알 길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조세불복 재판까지 거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차명주식의 가치는 이미 수십배 뻥튀기되기 일쑤”라며 “쥐꼬리만한 벌금 부과한다고해서 기업들의 차명주식 보유 관행을 뿌리 뽑기는 힘들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김 회장 일가, 일감몰아주기 의혹 수년째

김 회장 일가는 수년째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김 회장 일가가 100% 지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물류 계열사 (주)제때(옛 KLN물류)는 2015년 말 기준 빙그레와의 내부 거래 비중이 48%에 달한다.

제때는 1998년 빙그레에서 분사돼 2001년 선일물류(주)에서  KNL물류(주)로, 또다시 지난해 1월 (주)제때로 상호변경했다. 이후 제3자 물류대행을 주업으로 삼고 고속 성장해왔다.

성장의 이면에는 모기업 빙그레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다. 2000년 매출액이 117억원에서 2007년에는 324억원, 2012년 565억원, 2015년 860억원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빙그레와의 내부 거래 비중은 초기 99%에서 48%대로 점차 낮아지기는 했지만, 반대로 매출액은 급증했다.

제때는 지난해 말 기준 김 회장의 장남인 동환(33.33%), 장녀 정화, 차남 동만 등 삼남매가 1/3씩 100%지분 보유하고 있으며, 제때는 상장사 빙그레의 지분 1.99%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빙그레의 제때에 대한 이같은 지원 구조는 재벌 기업들의 전형적인 편법 승계 방식이라고 수년째 지적해왔다.

오너 일가가 100% 지분 보유한 회사를 모기업에서 분사하거나 혹은 새로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서 마련한 재원으로 다시 모기업이나 상장사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판이 일 때마다 상호를 변경해가면서 감시의 눈을 피한다.

2014년 당시 KNL물류 해고노동자들은 집회를 벌이면서 “김호연 전 회장이 김구 선생의 뜻을 기리고 싶다면 먼저 빙그레의 노동자 착취부터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김구 선생의 정신과 명성을 먹칠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일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 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하도록 돼 있다. 대기업은 30%,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가 현재 인정되는 정상거래비율이다.

증여의제이익 부과방식도 강화된다. 증여의제란 법률상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증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해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증여의제이익 부과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되면 대기업 총수 일가가 내야할 증여세는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간 교차·삼각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포함시켜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의 편법 대물림을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 김 회장 일가, 해외 페이퍼컴퍼니 세워 탈세 적발

2014년 당시엔 관계 당국의 대기업 역외 탈세 사정 바람도 불 때였다. 김 회장 일가도 끼어 있었다.

당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빙그레 ‘바나나 우유’ 등에 사용되는 식품 원료를 수출하는 '에버그린'이라는 회사는 김 전 회장의 장녀 정화 씨가 운영해왔으며, 미국에 이 회사는 한국에 있는 빙그레와의 거래를 통해 매년 40억원대 안정적인 매출고를 올렸다. 이때도 빙그레는 ‘공시 요건’을 이유로 금감원에 단 한 차례도 공시하지 않았다.

당시 부동산 차명 보유도 도마에 올랐다. 김 회장의 장녀 명의의 미국 시카고에 있는 20억원 상당의 콘도를 '클리어워터'란 회사에 매각을 했는데, 이 회사의 주소가 김 회장 가족이 살고 있는 집주소와 동일했던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김 회장의 장녀 등에 대해 증여성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징계가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김 회장 일가는 우리 국민이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의 자손”이라며 “적어도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전제한 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예상과 달리 재벌개혁 속도가 조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항공 경우처럼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김희철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성실납세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역외탈세와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고의적, 지능적 탈세, 고액상습 체납은 엄정 대처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선봉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청장보다 한달 앞서 취임한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 역시 취임식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지능적 탈세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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