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지난4일 뉴시스는 “내년 7월부터 정부가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지만...실제로는 얼마나 혜택이 돌아오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연봉 4,000만원의 A씨가 도서구입‧공연관람비에 연간 500만원을 지출할 경우...총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라고 보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에 도서구입‧공연관람 지출에 대해 추가 공제율 및 추가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뉴시스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해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관람을 하는 경우 적용 공제율이 15%→30%로 상향조정되어 기존보다 세부담 절감 혜택이 2배로 늘어났으며, 추가 한도 100만원을 설정하여 다른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무관히 도서구입‧공연관람에 대해서는 항상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정 전에는 도서구입‧공연관람 외의 지출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에 도달할 경우 도서구입‧공연관람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했다. 

기사에서 예를 든 총급여 4,000만원 A씨의 경우는 최소한의 공제만을 받는 것을 상정한 것으로써, 기사와 동일하게 15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최대 22.5만원까지 세부담 절감 혜택이 발생한다.

따라서 도서구입‧공연관람비를 연 40만원 지출하는 총급여 4천만원 근로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감면 세액이 9천원→1.8만원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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