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주)인터코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 업체 인터코스(대표 김주덕)가 사용불가 원료 사용, 안전관리 기준 미달 제품 판매 표시위반 등 혐의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인터코스의 사용불가 원료 사용 등 위반 혐의에 대해 6개월 15일의 '제조업무정지' 처분과 2개월의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일자는 다음달 13일이다.

행정처분 사유는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위반(해당하는 등록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원자재 반제품·완제품 보관),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 위반(화장품에 사용불가 원료사용 및 안전관리 기준 미달 제조·판매)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위반(사용불가 색소 표기 누락으로 소비자 속임) 등이다.

영업정지로 인해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금액은 2019년 매출액 기준 110억 원 규모로, 이번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통해 매출액 감소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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