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제공 [뉴스락]
사진=식약처 [뉴스락]

[뉴스락] 일반식품을 키토제닉 식단으로 부당 광고를 진행한 온라인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키토제닉 식단으로 부당 광고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에 대한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속에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고 있는 상황에서 '키토제닉'이란 용어를 일반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당광고가 늘고있어 점검을 진행했다.

키토제닉 식단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어려운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이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오픈마켓과 일반 쇼핑몰의 게시물 364개가 키토제닉으로 표시, 광고한 것을 확인했고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360개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 거짓·과장 1개다.

소비자 기만 내용으로는 키토제닉 식이요법, 키토제닉 도시락 등과 같이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하거나 저탄수, 순탄수 등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혼동 시켰다.  

건기식 오인·혼동 광고 내용으로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체중감소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내용으로는 당뇨간식, 암 예방 등 치료 효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 사례가 있었다.

거짓 과장 광고 사례로는 디톡스 등 신체조직의 기능에 관해 표현하는 부당광고가 일부 확인됐다.

식약처 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다"라며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 어지럼증, 영향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키워드

Tags #식약처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