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한 A씨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죽전 휴게소 명인만두에서 구매한 김치만두에서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사진 제보자 제공 [뉴스락]
 명인F&B가 운영하는 명인만두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사진 제보자 제공 [뉴스락]

[뉴스락] 명인F&B(대표 성창호)가 운영하는 명인만두에서 담배꽁초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뉴스락>에 제보한 A씨는 지난 8월 1일 명인만두 죽전 휴게소점에서 김치만두를 구매했는데 해당 음식에서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결과, 이물질은 담배꽁초인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1일 오전, A씨는 경부고속도로 죽전 휴게소 명인만두에서 김치만두를 구매했다. 김치만두를 먹던 중 원통 모양의 이물질을 발견했다. A씨가 살펴보고 찢어보니 담배 필터로 추측됐다는 것이다.

A씨는 이물이 발견된 해당 김치만두를 식약처에 전달했으며 지난 3일 경기도 광주시 환경위생국 식품위생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광주시 환경위생국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명인F&B 공장을 조사한 결과, 해당 김치만두에 나온 이물은 담배필터가 맞다"며 "하지만 해당 업체는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당일 작업일지를 확인한 결과, 종사자는 4명이었으며 그 중 흡연자는 1명 있었다"며 "담배 등의 개인 소지품은 미소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담배 필터를 김치소에 임의로 혼입시킨 후 만두를 찌는 등의 유사 실험을 진행했으나 색과 크기가 발견된 이물과는 상이한 형태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같은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해당 이물이 김치소 제조과정에서 혼입됐을 개연성은 낮다는 것이다.

광주시 환경위생국 식품위생과는 김치의 제조단계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민원 김치의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관할기관으로 이첩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국 관계자는 "김치에서 이물혼입이 판정될 경우, 명인F&B 또한 해당 이물을 선별하지 못하고 생산·판매했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스락>이 지난달 12일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한 '명인만두, 김치만두에서 '담배꽁초 추정 이물질 발견' 기사를 내보내자 명인만두 본사 마케팅본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기사 삭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뉴스락>이 해당 본부장에게 재차 확인 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는데 본사 측은 기사 삭제 요청을 한 사람은 마케팅본부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명인만두 관계자는 "본사에는 마케팅본부장도 없을 뿐더러 광고대행사 직원이 자의적으로 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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