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비발디더센트럴 조감도. 해당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한라비발디더센트럴 조감도. 해당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뉴스락] 중견건설사 한라(옛 한라건설)가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건너편 입주민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감시한 혐의로 소송을 맞았다.

13일  계룡금암미소지움2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한라를 사생활 침해 및 불법 동영상 촬영 등을 이유로 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한라는 지난해 6월부터 충남 계룡시 금암동 한라비발디더센트럴 아파트 공사 현장 펜스에 CCTV 12대를 설치했고 그중 2대로 맞은편 아파트(금암미소지움2차 아파트) 2개 동을 비췄다.

한라는 해당 아파트 베란다를 세대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했으며 현재 3개월 치의 촬영 영상을 저장·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암미소지움2차 비대위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소음·분진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가 현장 사무실 3층에 있는 CCTV 화면을 보게 됐다"며 "12개의 화면에서 2대가 미소지움아파트 204동과 206동 베란다를 비추고 있었다"고 현장 방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했고 심지어 3개월분의 촬영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현장 관계자는 소음·분진 민원과 관련해 (금암미소지움2차) 입주민이 창문을 여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설치했다지만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가 없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사생활이 24시간 녹화되고 있었다"며 "한라의 사과나 조치를 기다렸지만 미온적이고 무책임하며 법대로 하라는 식의 태도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라와 금암미소지움2차 아파트 입주민은 1년여 동안 건설 소음·분진 발생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다.

금암미소지움2차 아파트 비대위 관계자는 소음·분진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장기간 호소했으며 지난달 협상을 위해 한라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가 CCTV 설치 사실을 알게 됐다.

한라의 불법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 100여 명은 불법 동영상 촬영, 사생활 침해 등으로 한라를 고소했으며 현재 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라 관계자는 "현장 CCTV는 현장 안전을 위해 설치된 사안으로 의도와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