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애경산업 2080진지발리스프로폴리스향 제품 판매 홈페이지 일부 갈무리 [뉴스락]

[뉴스락] 애경산업이 추석을 앞두고 선보인 선물세트 구성품 중 하나인 의약외품 일부 품목에 대해 소비자 오인 광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았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애경산업(대표 채동석)은 현재 판매중인 치약 '2080진지발리스프로폴리스향' 제품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 받았다. 행정처분 일자는 지난 7일이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판매중인 의약외품 '2080진지발리스프로폴리스향'에 대해 신세계닷컴 내 자사 스토어에서 '발명 특허받은 4가지 물질이 들어 있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애경산업은 3가지 성분(은행엽 엑스, 판테놀 및 염화나트륨 등)에 대해서만 특허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3가지 성분에 대해서만 특허자료를 제출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구가 소비자를 속이는 것과 더불어 잘못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 외 패키지 제품들에 대해서도 1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광고정지 기간은 오는 9월 24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다.

함께 처분받는 품목으로는 2080케이오리지날플러스, 2080케이허벌민트플러스, 2080케이프로폴리스플러스, 2080진지발리스오리지날, 2080진지발리스잇몸케어오리지날(수출용), 2080진지발리스허벌민트향, 2080진지발리스잇몸케어허벌민트향(수출용), 2080진지발리스프로폴리스향(수출명:2080진지발리스잇몸케어프로폴리스향), 2080닥터크리닉크린치약, 2080진지발리스골드진생향 등이다.

행정처분 근거법령으로는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 관련,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기준 등이다.

특히 이번에 행정처분 받는 2080 진지발리스 프로폴리스향 치약 제품 등은 추석을 앞두고 판매중인 '프로폴리스 에디션' 선물세트 구성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 되기도 했던 제품이다.

이와 관련해 애경산업 관계자는 <뉴스락>에 "입장이 없다"고 짧게 밝혔다.

한편, 애경산업은 지난달 자사 샴푸 '케라시스' 제품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소비자를 속일수 있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해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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