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사진 뉴스락DB
국회 전경. 사진 뉴스락DB

[뉴스락]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결산 심사 결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5건, 대통령경호처 소관 4건, 국회 소관 18건,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12건 등 총 3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사업과 관련해 △자산취득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 자산취득비를 균등하게 집행하도록 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활동이 축소된 상황을 고려해 특수활동비 등 업무지원비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3건의 주의와 2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 대통령경호처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기동훈련장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재정당국과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등 3건의 주의와 1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국회 소관 사업과 관련해 △국회사무처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부진한 의원연구단체활동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로 하여금 신규 연구주제 선정 시 국회의원실의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총 9건의 주의와 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업과 관련해 △폐지예정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설치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하는 한편, △예비비를 통한 사업 추진을 최소화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주의와 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이번 결산심사 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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