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사진 이지민 기자. [뉴스락]
예금보험공사. 사진 이지민 기자. [뉴스락]

#. 공모주 청약을 위해 C씨는 최근 몇 년 거래가 없었던 본인 증권 계좌 여러 개에 청약증거금으로 30만원씩 입금했다. 계좌번호를 잘못 기억한 C씨는 한건을 D씨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C씨는 송금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D씨 전화번호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011)로 연락이 닿지 않아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예보는 행정안전부와 이동통신사 협조로 D씨의 최근 연락처를 확보해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했다. 결국 D씨는 C씨에게 돈을 돌려줬다.

[뉴스락]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달 13일까지 총 191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규모는 약 30억원으로 이중 2억2000만원이 원래 송금인에게 반환됐다.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일부는 직접 방문해 신청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총 1912건 중 510건이 예보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됐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510건 중 177건은 자진반환이 완료됐으며, 333건은 현재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외 545건은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고, 857건은 보이스피싱 의심 및 절차미비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진반환된 177건을 기준으로 평균 지급률은 96.2%에 달했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8일이다.

예보 관계자는 “기존에는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처가 없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경우 대략 6개월 이상이 소요됐다”며 “예보의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별다른 소송 없이 1개월 내로 쉽게 반환받을 수 있일 내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이다.

예보에 접수된 신청 내역을 보면 착오송금인 중 개인이 95.0%로 대부분이다.

송금인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8.6%로 다수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7.7% 차지했다.

신청된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67건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0% 이상에 달한다.

송금금융회사는 은행이 83.6%, 간편송금업자가 6.3%,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이 3.9% 순이며, 수취금융회사는 은행이 74.6%, 증권이 18.9%, 새마을금고가 2.6% 순이다.

예보는 향후 금융사의 자체반환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사별로 상이한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표준화하고, 지원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권에 공유하는 방식이다.

금융사 자체반환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착오송금인이 예보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거래 피해, 계약이나 거래 상 단순 변심을 착오송금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

제도 이용 대상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이용 시 향후 5년간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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