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입주한 서울 여의도 파크원 전경. 사진 NH투자증권 제공 [뉴스락]
NH투자증권이 입주한 서울 여의도 파크원 전경. 사진 NH투자증권 제공 [뉴스락]

[뉴스락]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수익률 보전 관련 공판에 대해 “당사 직원들은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NH투자증권은 이날 “당사 직원들은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판사 이광열)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들과 법인 등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 피고인들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상품을 목표수익률이 확정적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펀드 수익률일 만기일까지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은 “당사 직원들은 펀드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었다”라며 “옵티머스 측은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이는 옵티머스 측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당사는 펀드 사후관리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공판의 쟁점인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자본시장법 조항’ 관련해서는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이익이 금지되는 ‘사후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다.

이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고객에게 이러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변론과정에서 검찰 공소 사실에 관한 당사 직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는 결론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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