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개정됐다.

현행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해왔으나,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가령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을 직접 방문해 매니저들로부터 상담을 받아야만 등록신청서를 통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형태다.

이에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다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가 개정됐다.

현행 개인형 이동장치(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고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시 준수사항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무면허·음주·안전모 미착용·보도 주행 등)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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