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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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15차 회의를 열고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최종판정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한 반덤핑조사 예비판정을 심의하고,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 SKC(주), 효성화학(주),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주)가 요청한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3.19%~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PET 필름은 테레프탈산(TPA)과 에틸렌글리콜(EG)을 중합(重合)해 만든 면상 필름으로,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그래픽용 등 다양한 용도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1조원대(약 30만톤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70%대, 재심사대상물품(대만, 태국 및 UAE산)이 약 10%대, 기타국 수입산이 10%대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은 20년 4월 3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3.67%~60.95%가 부과 중으로, 지난 2020년 10월 28일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21.4월), 공청회(’21.6월), 현지실사 검증(‘21.7~8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0.12.24.)로부터 12개월(‘21.12.24.)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주)가 요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에 감광액이 코팅된 제품으로, 도서·신문·전단 등 옵셋인쇄용 인쇄판으로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와 절차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17년~20년) 동안 덤핑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피해가 발생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16일, 14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반덤핑 조사 관련 공청회는 WTO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주한중국대사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으로,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커튼, 침구류 등)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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