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네네치킨 제공 [뉴스락]

[뉴스락] 네네치킨의 현철호 회장(사진)이 중간납품 업체에 자신의 아들 회사를 끼워넣은 혐의로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다.

네네치킨은 지난 2015년 본사에 치킨소스 등을 공급하는 협력사 A와 새롭게 납풉 독점계약을 새로 맺었는데, 협력사 A와 계약내용에 소스 원재료 등을 취급하는 업쳬 B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걸었다.

해당 조건에 따라 네네치킨과 협력업체 A사이에 기존에 없던 원재료 납품업체 B가 새로 추가된건데 알고보니 B납품업체는 현 회장의 아들이 운영중인 회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회장 아들 명의로 100% 출자 설립된 납품업체다.

더군다나 B납품업체의 소유주인 현 회장 아들은 당시 군복무 중인었고, B납품업체 대표 또한 네네치킨 이사의 배우자 이름이 올라 있었다. 원재료 납품, 회계상 장부 처리 등을 모두 네네치킨 임직원들이 맡아왔다.

여기에 소스 원재료 가격 또한 경쟁업체 대비 30% 이상 비쌌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중간 납품업체를 통해 챙긴 금액만 47억 4000여만 원에 이른다.

또, 현 회장 아들 회사인 B납품업체는 소스공급 A납품업체의 회의실을 사무실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혐의에 대해 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과 집행유예를, 현 회장의 동생 현광식 대표에게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동일한 형량의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락>은 네네치킨 측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네네치킨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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