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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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 거래소는 오늘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를 공지하고, 오는 24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날까지 영업 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고객에게 공지해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 요건을 갖춰 오는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신고 후 코인마켓만 운영 가능하다.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받은 28개사를 뺀 35개사는 모든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해야 한다.

인증을 받은 28개사는 스트리미,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빗, 코인원,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플루토스디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뉴링크, 주식회사 텐앤텐, 차일들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주식회사 피어테크,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 후오비 주식회사, 코엔코코리아, 오션스 주식회사, 뱅코, 코어닥스,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 오케이비트, 주식회사 골든퓨쳐스, 주식회사 더블링크, 주식회사 가디언홀딩스, 플랫타이엑스,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주식회사 프라뱅,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주식회사 등이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기한 내 미신고 결정, 일부 영업종료 결정 등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최소 영업종료일 일주일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고객에게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고객 공지 직후에는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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