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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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을 귀속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웹소설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페이지와, 연예·엔터테인먼트 계열사 카카오M이 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카카오페이지 시절부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소설 공모전을 여러 차례 진행해오면서, ‘수상작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건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웹소설 시장 과점 기업에 해당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신인 작가들에게 불공정 조건을 내걸고, 작가들이 이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만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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