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커머스 업체 마켓컬리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납품업체 갑질 관련 현장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마켓컬리 제공 [뉴스락]
마켓컬리가 허위광고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진=마켓컬리 광고 일부 캡쳐화면 [뉴스락]

[뉴스락] 국내 유명 커머스 업체 마켓컬리가 허위광고 혐의로 경고 처분 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가 영국산 기저귀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표시 및 광고 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앞서 컬리는 마켓컬리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영국산 원료를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해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해당 제품은 외코텍스(OEKO-TEX standard 100)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기관의 검증 등을 비롯 안전성이 강조되면서 경쟁사 제품보다 1.5~2배 이상 비싸게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기저귀 제품의 핵심 원료로 치부되는 흡수체가 중국산이었고 외코텍스 인증 또한 기간이 만료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이다.

공정위가 경고서를 통해 해당 문제를 지적하면서 마켓컬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전액 환불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마켓컬리 관계자는 "마켓컬리는 2020년 1월 당시 관련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 후 논란이 된 상품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고객들에게 전량 환불 조치를 했다"라며 "앞으로 더욱 꼼꼼한 검수 과정을 통해 고객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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