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핀크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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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핀크는 금융소비자법(금소법)에 따라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서비스 개편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핀크는 지난 2019년 선보인 ‘보험 추천 서비스’가 금소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에서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여러 기관과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예적금, 카드, 증권, 대출 등 각 서비스에 대한 제공 주체와 안내 사항을 명시하고, 광고 및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 방식과 상품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할 계획이다.

권영탁 핀크 대표는 “금소법 관련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 추천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금융 상품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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