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현대약품 사장. 사진 현대약품 홈페이지 화면 캡쳐 [뉴스락]
이상준 현대약품 사장. 사진 현대약품 홈페이지 화면 캡쳐 [뉴스락]

[뉴스락]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달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상준 현대약품 사장을 채택했다.

지난 27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낙태약 인허가 추진과 관련된 입장을 묻겠다며 이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국정감사에서 현대약품이 추진 중인 경구 낙태약 '미프지미소'에 대한 질의응답이 예상된다.

현대약품은 지난 3월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낙태약 미프지미소 국내 판권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대약품은 식약처에 미프지미소 정식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다.

문제는 낙태죄 폐지 이후 반년이 흘렀지만 세부적인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각기 단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 사전 검토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었지만 가교임상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입법 공백과 함께 미프지미소 허가와 관련된 사안은 정체돼있다.

이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서정숙 의원은 약물학 박사 출신으로, 앞서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 등을 포함한 낙태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약품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낙태약 문제로 증인 채택된 것은 맞지만 출석 여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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