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본사 내 CI. 사진=각 사 [뉴스락]
왼쪽부터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본사 내 CI. 사진=각 사 [뉴스락]

[뉴스락]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서 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의 식품 및 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에서 138건의 부당광고 내용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등 게시글 총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00여 건을 적발하고 모두 접속차단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상 개인간 거래 활성화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플랫폼 내에서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기간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실시됐는데, 최근엔 당근마켓에서 주민등록증 위조 판매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불법적인 내용의 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가 적발한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47.1%) △거짓·과장 광고 8건(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4.3%) 순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치매’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했다.

또, 마카함유 일반식품 등에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 콜라겐 제품에 ‘피부건강, 다이어트’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했다.

여기에 고형차 및 액상차 등 일반 식품을 ‘디톡스, 붓기차’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부당 광고(거짓·과장)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노니는 면역력 강화’, ‘석류가 체중조절, 항산화작용’ 등과 같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키는 광고(소비자 기만)도 일부 있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며 구매자는 영업을 등록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기식 판매업 또한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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