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비교적 호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다양한 신종ㆍ변종의 금융 사고와 사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뉴스락>이 금융시장 내 업권별로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고객 돈을 횡령·유용하거나 반대로 고객이 기관을 상대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사건·사고 등의 유형 역시 다양했다.

금융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자칫 대규모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 특성상 사고 자체가 피해자들의 ‘금융 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금융 관련 사건‧사고는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발생한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질 않았으며, 또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제도권 편입 등 가상자산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락>에서는 그동안 발생한 업권별 금융 사건·사고 사례를 돌아보고 이번 국정감사 단상에 오를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사진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은행권, 최근 4년간 금융사고 182건 발생...피해금액 1630억원

최근 4년여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건수 및 금액.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최근 4년여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건수 및 금액.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은행권에서는 최근 4년여간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금액이 1600억원을 넘기는 등 크고작은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국내 시중은행에서 총 18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은 4년간 총 1633억여원에 달했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금융업무와 관련해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한 행위를 해 금융기관이나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1건, 223억여원 △2018년 47건, 624억여원 △2019년 39건, 494억여원 △2020년 43건, 46억여원 △2021년 8월까지 22건, 247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9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뒤를 이어 △사기 55건 △업무상배임 16건 △기타 12건 △도난‧피탈 6건 순이었다.

이 중 ‘기타’ 항목은 지난해 5월 개정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등도 합산해 집계됐다.

이와 관련 윤창현 의원은 “은행의 핵심자산은 고객의 믿음”이라며 “경영진은 신뢰에 직결되는 범죄는 일벌백계하고 시스템 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월 6일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겪으며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제도를 지속가능영업을 위한 필수제도로 인식하고 회사별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금융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인데 서 추진됐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먼저 ‘금융회사’와 관련해서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환경을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시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며 금융당국 역시 이사회 등에 개선계획 등 제출·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해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관련 대표·준법감시인·금융소비자담당임원 등 간의 역할분담도 명확히 해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실적중시 영업문화가 내부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하고 특정상품 판매실적을 성과평가지표에서 제외하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6개 금융협회는 금융당국에 △내부통제가 금융회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에서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중심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해 줄 것 등과 국회에는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히 해줄 것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33억원 적발

​공‧민영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공‧민영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보험’과 관련된 금융사건·사고는 업 특성상 사고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실제 지난해 금융당국 등이 공동조사로 적발해 낸 보험사기 관련금액은 200억원을 넘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2020년 공영(건보)‧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관련금액 총 233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는 지난 3월 공‧민영 보험사기 조사 현황 점검 및 조사건 발굴‧추진을 위한 협의체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협의회가 지난해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적발한 233억원 중 공영보험이 159억원으로 전체 금액 중 68.1%를 차지했으며 민영보험은 74억원으로 31.9%의 비중이었다.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기인했다는 것이 공동조사 협의회의 판단이다.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규모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원에 달하며 65.1%의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순이었다.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유형이 다수였다.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은 25곳 중 14곳으로 나타났으며 해당병원 적발금액은 총 158억원으로 전체 233억원 중 68%를 차지했다.

적발한 158억원은 실손의료보험금(비급여 등 환자부담의료비 보장)을 주 편취목적으로 청구했으나 다른 담보(입원일당·진단비 등)도 포함된 금액으로 건보는 해당 병원에서 적발한 급여 금액이다.

이에 금감원은 실손 보험사기와 관련해 불필요한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유형으로 허위입원이 13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교기관급으로 한방병·의원이 13곳 중 9곳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가 빈발하고 있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시 병원이 건보에 청구한 급여 전액이 환수되고 민영보험 편취도 감소하므로 공동적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합법적인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이 주도하고 여러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도 이번에 처음 적발됐다.

이들 브로커조직은 다수의 병·의원과 홍보대행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불법 환자유인·알선하고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조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간 업무공조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공동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곤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함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 상반기 금융업권 중 '나홀로 민원증가'…이유는 ‘전산장애’

증권 민원 유형별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편집]
증권 민원유형별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편집]

금융투자업계에서는 HTS‧MTS 접속지연 등 ‘전산장애’가 흔히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건·사고 유형 중 하나이다. 실제 최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 27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중소서민 민원이 1978건 감소하며 가장 많은 건수가 감소했고 뒤를 이어 생보 1424건, 손보 467건, 은행 232건 순이었다.

다만, 유일하게 금융투자업계에서만 금융민원이 늘었는데 이는 증권사 HTS·MTS 장애 관련 민원발생으로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643건, 전년 동기 대비 140.1%↑) 영향이 컸다.

민원이 늘어난 만큼, 금융분쟁조정 접수 역시 늘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의 금융분쟁조정 접수는 △2018년 544건 △2019년 1009건 △2020년 2992건으로 은행·중소서민, 보험업계와 비교했을 때 그 증가폭이 가장 가팔랐다.

특히,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2000여건 가까이 늘었는데 이는 해당 시기에 발생한 라임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금투 쪽에서 민원이 늘어난 이유는 해당 시기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 때문에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증가했으며 레버리지 원유 선물 상품, ETN 등과 관련된 민원도 많았다. 또 당시는 CFD상품들이 출시된 시기로 이와 관련된 민원도 많았다”라며 “주로 이 세 가지 유형 관련한 민원이 많았다. 통계적으로 유형을 봤을 때 수익증권, 파생상품과 관련된 민원이 늘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유형별 처리현황과 관련해서는 “(민원은)민원인이 유형을 선택해서 접수를 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애초에 (전산장애 유형이)접수되는 건이 많다”며 “접수건수가 많다보니 처리건수도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 금융사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밖에 전 금융업권을 통틀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슈는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금융사고로 남아있다.

지난해 발생한 라임펀드를 시작으로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팝펀딩 펀드 등으로 이어진 ‘사모펀드 논란’은 많은 기관이 이에 엮이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

대표적으로 ‘라임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펀드로 1조 6700억원, 173개 규모의 환매연기로 인해 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등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했다.

사모펀드 사태는 시간이 지나며 많은 분쟁조정, 금융사에 대한 제재심 등의 후속조치를 이뤄졌지만, 현재까지도 모든 후속조치의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사모펀드 사태 논란은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불완전판매에서 불거졌다. 기본적으로 금융사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할 당시 설명·적합성의 원칙 등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완전히 이뤄졌지 못했다는 것인데 상황이 이러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초 발의 이후, 오랜 시간 표류하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이 바로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존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규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6개월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금소법은 지난달 24일을 기점으로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비조치하던 기존 계도기간과는 달리 앞으로는 금소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직접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 및 현장에서의 불편은 어느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보다 상품 등에 대한 설명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금소법 준수로)시간은 아직도 오래 걸리는 편”이라며 “고객 한 명당 처리시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행히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비대면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내점고객은 비교적 줄어든 편”이라고 덧붙였다.

머지포인트·사모펀드·가상자산…국정감사서 다뤄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금융 관련 사건‧사고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를 비롯해 사모펀드, 가상자산 등에 대한 공방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16일 발표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명단’에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포함됐다. 권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미등록업체의 소비자기만 행위’를 신청이유로 들었다.

머지포인트 사태란 최근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20% 할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머지플러스의 머지포인트에 대해 회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을 말한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20% 할인결제서비스를 내세우며 누적회원이 100만명에 이르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권고를 이유로 서비스를 음식점으로 한정하고 다른 사용처의 결제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혼란에 빠진 사용자들이 대거 환불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와 관련 이슈는 이달 7일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등에서 또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금감원이 최근 우리금융그룹과의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초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DLF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경영진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이에 당시 손 회장 측은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를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1심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을 두고 막판까지 항소여부를 고심하던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항소를 통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가상자산’ 역시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이슈로 △가상자산 해킹, 불공정거래 등 규제를 위한 국제공조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 감독 관련 △가상자산 관련 공직윤리체계 등을 꼽으며 가상자산이 국정감사에서 주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가산자산거래소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것으로 결정하면서 중소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폐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에게 영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토록 했다.

이는 가산자산사업자들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업체 중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한 업체는 총 29개로 이 중 ISMS와 실명계정을 모두 획득한 업체는 4개사에 불과했다. 기타 사업자(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의 경우 총 13개사가 신고를 접수했다.

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은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수리 업체가 기존 4개사로 유지될 경우, 국내에서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거래소는 4개사로 제한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부 상위 업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업체들의 줄폐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가산자산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지난달 9일 열린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 중간결과 발표 및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에서 “빗썸, 코인원, 코빗이 신고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생존할 수 있는 코인 규모가 6조원으로 늘었다”며 “그래도 여전히 3조원 이상의 코인들은 생존이 어렵게 됐다. 물론,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은 코인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화마켓 거래가 막히면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코인일지라도 다른 거래소로 이전돼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코인 대 코인으로 거래되다가 가격이 폭락해서 휴지가 되기 쉽다”며 “코인이 애초부터 휴지였다고 쳐도 그 휴지에 투입된 9조원 또는 6조원 또는 3조원의 투자금은 휴지가 아닌 법정화폐이고 그 법정화폐로 코인을 산 투자자들의 피해는 현실이 돼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학회장은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은 김치코인은 현재 전수조사 중이라서 그 결과는 오늘 발표에서 제외됐고 최종결과는 정식보고서에 담길 것”이라며 “최근 ISMS 인증을 받은 오아시스 거래소에는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3개의 김치코인 및 미등재 22개의 김치코인이 상장돼 있는데 곧 솜털처럼 사라질 후자의 시가총액이 약 900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소리소문없이 사라질 코인들을 다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3조 원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대안은 일본 수준으로 적정한 수의 한국의 거래소를 신고 수리하는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은 법체계, 문화, 경제환경이 유사한데 일본은 많은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유입시켰으며 안정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할 경우 허공으로 사라질 투자금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권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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