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의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반대 권고 의사를 밝혔다. 사진 하림그룹 제공 [뉴스락]
하림그룹 본사 전경. 사진 하림그룹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하림, 올품 등 업체가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 조치 받는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닭고기 제조 및 판매업체 하림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 업체가 가격담합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1억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림과 올품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과 올품 등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의 인상과 출고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했다. 참프레의 경우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했으나 가격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참프레를 제외한 하림, 올품, 마니커 등 6개 업체는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 시키기로 합의했고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을 합의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림 등 6개 업체는 삼계 병아리 입식량(사육용 투입 병아리 물량)을 7차례 가량 감축 및 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생산물량을 자체적으로 제한했다. 참프레를 포함한 7개사는 신선육 냉동비축을 합의하면서 시장 유통 물량을 감소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7개 업체에 대한 공동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인지 심의를 진행했는데, 정부의 행정지도와 무관하고 이익 보전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출고량 담합)을 근거로 하림과 올품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51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림과 올품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중 하림지주 계열사인 하림과 올품의 과징금 총액은 130억 4500만원 수준이다. 동우팜테이블은 43억 8900만원의 과징금 처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시장 가격 및 출고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라며 "이번 고발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한 엄중 제재로 향후 시장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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