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뉴스락]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뉴스락]

[뉴스락]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부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금속노조 경남지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효성중공업 3공장 고압 전동 가공반 터닝작업장에서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700㎏ 무게의 고압전동기 프레임에 깔려 숨졌다.

A씨는 고압전동기 프레임을 이동시키기 위해 크레인을 들어 올리고 프레임 하부 이물질 제거를 하던 중 크레인과 프레임을 연결하고 있는 쇠고리 한쪽이 후크에서 이탈하면서 1.2m 높이에 있던 프레임이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동료 작업자의 신고로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금속노조 경남지회는 "A씨가 했던 작업은 대형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고 이동시키며 제품 낙하사고 등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작업이었지만 현장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난 크레인은 700㎏ 이상의 대형 제품을 들어 올리고 뒤집고 이동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하는 것이 너무나 기본적인 안전조치 사항임에도 해당 후크에는 로프나 제품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해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도 지그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집게 형태의 크레인을 사용해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했지만, 회사는 안전장치가 없는 후크를 사용해 작업하도록 지시했고 샤클과 보조로프를 추가로 사용하게끔 했다"며 사측의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크레인을 들어 올리는 제품에는 후크 또는 로프를 걸기 위한 별도의 고리도 없었으며, 크레인 작업 시 기본적으로 제품의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에 제품이 매달려 있는 곳은 출입금지 조치가 있어야 하며 노동자가 작업하는 공간과 크레인에 매달린 제품이 이동하는 경로를 분리해야 하는데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가공반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지시서 검토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과 함께 사고 당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현재 사고 경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금속노동조합 제공. [뉴스락]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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