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콘래드서울. 사진 콘래드서울 제공 [뉴스락]

[뉴스락] 콘래드서울의 직원이 고객에게 세제류 화학물이 포함된 음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한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6일 업계 및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여의도 소재 5성급 호텔 콘래드서울(대표 스튜어트 메르시에)의 직원이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27일 검찰 송치됐다.

콘래드 호텔은 지난해 말 식음료스테이션 내 직원이 세제류가 포함된 시럽 소스통 등을 고객에게 제공한 혐의가 적발되면서 영등포경찰서로부터 해당 직원이 입건되는 등 악재를 겪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직원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콘래드 호텔근무 6년차 직원 A씨가 소스통에 화학물질 세제류를 채우는 정황이 CCTV로 포착되면서 혐의가 특정됐다. 

또 해당 소스통은 다른 음식용기들과 함께 놓아 방치했고 사건발생 당일 5년차 직원 B씨가 오픈된 잔 속을 쳐다보며 이를 짜서 담았고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했다.

피해자는 설탕시럽이라며 제공받은 세제류를 용액째 섭취하고 역겨운 맛에 주변의 직원을 불러 문의했으나 직원은 사고은폐에 급급해 세제임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는 기다리다 입에서 거품이 계속 나오고 구역질하는 등 피해가 악화됐다.

특히 콘래드서울은 해당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대처가 없었고 결국 피해자 스스로 화장실을 찾아 음용한 화학물질을 수차례 토해내며 응급처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호텔에서 식음료 위생관리 소홀은 물론 2년 전부터 라벨이 없는 소스통을 써왔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콘래드호텔 식당의 화학∙세제류 관리취급과 식음료운영 관리감독 및 위생관리에 책임소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해당 지적 등이 사실일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추가 행정처분도 가능한 상황이다. 

피해자 측은 “현장에서 개수대 옆에 정체불명 음식통이 널려있는 모습을 목격,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이 우려돼, 콘래드에 사고경위 및 개선된 이후의 모습 확인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라며 “보여주기로 약속했던 CCTV확인도 갑자기 취소했으며 총지배인은 아픈 상태를 알면서도 피해의 정도를 묻지도 않고, 단순히 직원 개인의 과실이라 말만하는, 석연치 않은 대처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락>은 호텔 측 입장을 듣고자 관계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만 올해 초 콘래드 서울 측은 관련 논란에 대해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며 피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고객 보호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진 피해자 측 제공 [뉴스락]
세제류를 용액채 섭취한 이후 수차례 게워내고 토해낸 거품. 사진 피해자 측 제공 [뉴스락]

 

키워드

Tags #콘래드 서울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