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조리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작업환경 측정과 조리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해인자에 노출된 조리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작업환경 측정과 조리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제기했다.
 
올해 고온의 튀김, 볶음, 구이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대한 유해성이 인정돼 급식실 종사자가 최초로 폐암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현재 급식실 종사자 7명이 산재승인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의원은 안경덕 장관에게 "고용노동부가 19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조사를 통해 조리흄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사회적 문제가 되니 교육부에 자체 측정을 떠넘긴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조리흄이라는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해인자 노출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명확한 급식실 작업환경 측정과 더불어 유사 조리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경덕 장관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리시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급식실과 유사한 조리시설 노동자에 대해서도 보호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자료 임종성 의원실 제공 [뉴스락]
자료 임종성 의원실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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