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 한화투자증권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한 펀드를 두고 일부 투자자들의 ‘불완전판매’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금융투자업계 및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경 ‘라움시퀀스FI 2.0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4호’를 판매했다.

라움시퀀스 펀드들은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해당 펀드는 2019년 6월, 라움자산운용이 개발하고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올해 해당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일부 투자자들이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

펀드를 가입하는 과정에서 투자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으며 판매 창구 직원 역시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과 함께 해당 펀드를 추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해당 펀드상품 투자제안서에는 ‘원금보장형 투자’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예외조항을 제외한 금융투자업자의 상품 매매와 관련해 손실 또는 이익의 보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원금보장형 투자’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는 법규위반 유무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손실발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과 원금보장형이라는 것이 상충되는 의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금보장’이라는 단어만으로 법규위반이 된다, 안된다는 판단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며 “어떤 맥락으로 사용됐는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 전체적인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문제의 유무를 판단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판매사인 한화투자증권은 용어적인 표현에 대한 오해의 요소는 있겠지만, 회사는 절차상으로 고객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제안서 전체 자료를 보게되면 이 상품이 사실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니며 실제 위험이 있는 상품이고 손실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돼 있다”며 “용어적인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실제 제안서 초반, 중반 등에 이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지점에서 고객들과 이러한 상담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사 내부 시스템적으로도 고객들에게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 한화투자증권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유선이 아닌 고객이 직접 지점을 내점해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서류에도 해당 상품의 위험과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해 고객이 서명하게끔 돼 있다”라며 “가입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고객이 상품에 대한 설명에 대해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해피콜’이라는 제도 역시 마련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회사 자체적으로도 사모펀드 TFT를 만들어 투자상품들에 대한 점검도 다시 한번 해봤다”라며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쪽도 점검해봤는데 자체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를 제기한 고객이)가입한 상품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환매가 연기된 상황”이라며 “회사는 운용사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상환에 대한 최선의 방법 등에 대해 재차 확인하고 절충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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