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사진 뉴스락DB
국회 전경. 사진 뉴스락DB

[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주제로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8월 9일 출범한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제4기 심의위원회 임기 만료 후 약 6개월여 만에 지연·구성됐다.

제5기 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방송 9619건, 통신 15만 4336건, 디지털 성범죄정보 8921건 등의 심의가 지연됐다.

이에 이번 보고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본 후, 법률 개정 및 관련 논의를 검토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차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안을 제안하고 위원 수 증원, 자격 강화 및 다양성 확보,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논의를 살펴봤다.

보고서에서는 먼저 △방송·통신 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돼도 차기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아니라 새로 시작하게 해 임기를 보장하는 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과 함께 △그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위원 수의 적절성, 위원의 자격 강화 및 다양성 확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 등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와 관련한 논의를 살펴봤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특히, 디지털 성범죄정보와 같이 정보의 유포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방통위법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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