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하길 공장 전경. 사진 하나제약 제공 [뉴스락]
하나제약 하길 공장 전경. 사진=하나제약 [뉴스락]

[뉴스락] 하나제약이 자사 일부 제품 영업정지에 이어 거래정지 처분 받았다.

14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의 잇따른 행정처분으로 주식 매매거래정지 처분 받았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정지일시는 14일 오전까지, 정지사유는 영업정지 내용 지연공시 등이다.

앞서 하나제약은 지난 12일 자사가 유통하는 마약류 진통제 등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5조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다.

식약처는 하나제약이 '디코데서방정' 등 21품목에 대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했는데, '하나구연산페타닐주사' 품목의 경우 인터넷 언론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 No.1' 등 문구를 광고 삽입한 것이 광고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하나제약이 '영업정지 사실의 공시 지연' 사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법인 지정 예고는 물론 주식 매매거래 정지까지 한 차례 이어진 것이다.

특히 이미 하나제약은 이달 초에도 자사 의약품 '메가엑트액(시트롤린말산염)'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해당 제품의 제조정지 기간은 오는 10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다. 위반 내용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기준서의 작업소 출입규정, 작업원 복장관리 규정 미준수 사유다.

결국 하나제약으로서는 관련법 위반 혐의로 인해 식약처 행정처분은 물론 한국거래소에 의한 불성실공시 벌점 부과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하나제약은 공시를 통해 "식약처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더불어 영업정지 일자 이전까지의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를 통해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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