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뉴스락]
고용노동부. [뉴스락]

[뉴스락] 고용노동부가 최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전남 여수시 소재)을 대상으로 작업중지(10.7.) 및 3차(10.7.~10.8.)에 걸친 재해조사를 마치고 지난 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재학생 홍정운군(18)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수심 7미터의 바다로 들어갔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故) 홍군은 잠수 자격·경험이 없고 물에 대한 공포도 있었지만 업체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하는 한편, 잠수자격이 없는 현장실습생이 잠수작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돼 적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등이 필요한 작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엄정조치해 현장실습 기업들이 현장실습생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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