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디지털 뉴딜 정책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과정에서 사업자 간 현물 제공, 뒷돈, 대리 신청 등 편법이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 및 목표. 조정훈 의원실 제공. [뉴스락]

14일 조정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 플랫폼 구축사업 과정에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비리가 포착됐다.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해 사업 참여 신청, 바우처 사용, 결제, 정산까지 플랫폼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 사업은 공급기업에는 비대면 비즈니스 사업의 성장과 폭넓은 서비스 판매 기회를 지원하고 수요기업은 디지털 역량 및 생산성 향상 등 업무 효율성이 강화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추경 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7366억원을 투입, 22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집행 절차. 

그러나 현실은 공급·수요 기업 간 200만원 대 노트북 현물 제공, 현금 100만원 페이백, 대리 신청 알바 사용 등 애초 사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었다.

앞서 중기부는 서비스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부정행위로 간주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과 4개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는 공급기업과 관련된 수요기업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나아가 비대면 사업 자진신고 기간을 지정, 진행한 결과 총 92건의 부정행위 자진신고 건 중 현물 제공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지난 3월 중기부 등 관련 기관은 현장 조사 결과와 부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의심 정황이 포착된 9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창업진흥원 자진신고 불법 유형별 현황. 조정훈 의원실 제공. [뉴스락]

적발된 기업 중 공급기업 A사는 자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수요기업에 제공했다. 현장 조사 시 A사는 노트북 제공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A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았다는 신고가 12건 접수돼 덜미가 잡혔다.

공급기업 B사의 경우 제3의 기업과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판매 대행 업체는 ㄱ상인회를 통해 사업 대리 신청과 대리 결제를 했다.

또한 B사는 ㄴ협회와 공모해 대리 신청·결제를 진행했다. 이후 ㄴ협회는 사업에 신청한 협회의 회원사를 대신해 수요기업 자부담을 납부한 뒤 공급기업이 되돌려 주는 서비스 구매 금액의 일부를 협회 회원사와 서로 나눠 가지기로 했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가 확보됐다.

공급기업이 불특정 된 C사례는 조직적인 대리 신청을 위해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대리 신청 시 의심받을 가능성이 적은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방, 신청 작업을 한 인터넷 주소(IP)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등의 유의사항을 교육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특히 사업 신청 시 수요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비대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해 입력하도록 했으며 대리 신청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제보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발 기업을 밝히긴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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