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하길 공장 전경. 사진 하나제약 제공 [뉴스락]
하나제약 하길 공장 전경. 사진=하나제약 [뉴스락]

[뉴스락] 하나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 의약품들에 대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았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제약업체 하나제약이 판매중인 의약품 11개 품목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지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지난 2013년 10월경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의료인 및 이해 당사자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법률 제12450호),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5호의2 및 제3항(법률 제12450호) 등을 위반한 사항으로, 판매중지를 비롯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하나제약이 판매중지 처분 받는 의약품은 노마로크정5밀리그램(암로디핀베실산염), 뉴가바캡슐100밀리그람(가바펜틴), 뉴가바캡슐300밀리그람(가바펜틴), 라니탁정(라니티딘염산염), 러키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비프로정20밀리그램(프로피베린염산염), 아리토정2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아리토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하나니트로글리세린0.6밀리그람설하정, 하나클러캡슐(세파클러수화물) 등 11개 품목이다.

특히 하나제약으로서는 최근 마약류 의약품 일부 영업정지에 주식 매매거래정지 처분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리베이트 행정처분이 더해지면서 하나제약에 대한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하나제약이 최근 식약처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지난 13일 삼진제약의 지분을 6.52%까지 늘리는 등 기이한 투자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경영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다. 하나제약의 행보에 업계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하나제약이 이번에 판매업무중지 처분 받는 11개 품목 의약품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184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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