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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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여수 현장실습 사망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돼 사업주와 대표가 입건됐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전남 여수시 소재) 대상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10.7.~10.15.)하고,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15일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준용(`20.10.1. 시행)된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 지난 7일 작업중지 실시와 함께 15일까지 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재해조사와 감독이 진행됐다.

재해조사 및 감독결과에 따르면,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갖지 않았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작업 이외에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 MSDS 교육 미실시 등 총 1000여 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갑판 위 중앙난간대 미설치(사법조치 예정),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엄정한 사법조치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해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또,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위험한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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