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군용 불도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년 2월 조달청이 실시한 궤도형 불도저 1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개사가 입찰 담합을 저지른 궤도형 불도저는 트렉터에 토공판(Blade)을 부착해 100m 이내의 작업거리에서 흙 밀기 또는 운반, 흙 파기 및 흙 넓히기 등을 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 주행방식에 따라 궤도형과 타이어형으로 분류된다.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가한 2개사는, 합의한 대로 수산씨에스엠이 낙찰받는 데 성공하게 됐다.

수산씨에스엠은 이 사건 입찰의 납품기일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다른 경쟁사들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격경쟁 회피를 위해 혜인과 담합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위반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00만원(수산씨에스엠 1000만원/혜인 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 제조 불도저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