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뉴스락]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2017년 상반기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중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월평균 3497건으로 2015년(4775건), 2016년(3885건) 지속 감소 추세이며, 보이스피싱은 피해건수는 줄고 있지만 피해액은 월평균 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지속 감소할 수 있었든 배경에는 은행 및 상호금융 등 금융권의 신규 계좌 개설 심사 및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에 주요했다.

다만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서는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도 지속 감속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금융권의 피해예방 홍보와 국민들의 대처능력 강화가 주요했다.

하지만 피해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월평균 160억원이었지만, 올 상반기 피해액은 173억원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은 정부기관 사칭형과 대출빙자형 등 두 가지가 주로 이용되며 대출빙자형의 경우 발신번호 변작, 오토 콜을 통한 무차별적인 무자별 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됐다.

정부기관 사칭형의 경우 20‧30대 여성이 전체 피해자 중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으며, 대출빙자형은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전체 피해자 중 60.7%로 가장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인터넷뱅킹과 ATM(자동화기기) 이용시 ‘예금지급 문진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예금지급 문진표는 예를 들어 인터넷뱅킹, ATM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출 목적으로(혹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체(출금)을 요청받았습니까?” 등의 질문에 고객이 직접(Yes/No)를 입력하는 문답방식으로 예금 지급 목적을 확인한다.

금감원은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신종사례에 대해 즉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속 전파, 필요시에는 대국민 문자메시지 발송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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