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인해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배달만 허용되면서 커피업계가 몸살을 앓고있다. 이 가운데 할리스커피가 매각 매물로 나오는 등 커피시장의 변화에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CI 각사 제공/편집 [뉴스락]<br>
카페 앱 등을 통해 미리 결제한 선불충전금 규모가 점점 늘고있는 가운데 위법약관도 늘고있다. 공정위의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I 각사 제공 [뉴스락]

[뉴스락] 카페 앱 등을 통해 미리 결제한 선불충전금 규모가 점점 늘고있는 가운데 위법약관도 늘고있다. 공정위의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이 확보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기업 감사보고서 기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6개 업체의 스마트오더 선불충전금은 총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이버 파이낸셜 1264억, 토스 1301억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들에게 예치된 금액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카페 스마트오더는 전자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기 때문에 충전금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파산하거나 충전금으로 대출상환, 위험자산 투자를 해도 규제할 방안이 없는 것이다.

명백한 위법약관도 버젓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유일한 의무다.

하지만 5개 이상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업체들은 이마저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약관에 당당히 명시하고 있다.

선불충전금 지급보증보험 및 계약을 하지 않은 브랜드들로는 '이디야', '커피빈', '폴바셋', '할리스커피', '공차' 등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 프랜차이즈들의 위법약관과 선불충전금 관련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0건으로 확인됐다.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있는 의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로 5개 이상의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위법한 약관을 소비자들에게 강요 중”이라며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소비자를 보호하는 선진적 미래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홍성국 의원실 제공 [뉴스락]

 

선불충전금 지급보증보험 및 계약을 하지 않은 브랜드들의 약관 내용. 자료 홍성국 의원실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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