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홈플러스 [뉴스락]

[뉴스락] 홈플러스가 수입식품 일부 이물질 검출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았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홈플러스 시그니처 과자 제품 '쌀과자 달콤한 맛 300G'에서 이물질이 일부 검출되면서 행정처분 받았다. 

이번에 홈플러스 '쌀과자 달콤한 맛 300G(유통기한 12월 29일까지)'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이물질은 깔다구 벌레로, 위반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등) 4항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받았다.

'깔따구'는 한번에 대량 번식하는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벌레다. 4급수 이하 더러운 물에서 사는 수질오염 지표생물로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특히 해당 제품은 홈플러스에서 주문자위탁생산방식(OEM)으로 중국을 원산지로 한 제품이다. 현재 허난성 미둬치 식품(Henan Miduoqi Foodstuff CO.,LTD)에서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식약처로서는 제조시설 위생상태에 대해 쉽게 알기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일단 현재는 추가행정 처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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