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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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2개사는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개사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들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이하 임의설정)가 설치돼 있어, 일반적 주행조건(예: 흡기온도 35℃ 이상, 주행시작 후 20분 이후)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거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2개사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피심인들의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며 특히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해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2개사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한 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특정 차량이 임의설정 행위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해 제작돼 결함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와 함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이 그 요소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을 적용, 2개사의 4개 법인(한국닛산·닛산 본사·포르쉐코리아·포르쉐 본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한국닛산에게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타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향후 부작위 시정명령만 내렸다.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위 1차 디젤게이트(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이후 또다시 발생한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치로, 이번 조치에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아우디폭스바겐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 2억3100만원) 등 제재가 이루어진 바 있다”면서 “공정위는 향후에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5개사 중 이번 조치를 포함해 이미 조치한 4건 외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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