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노펠리체CC의 포레스타. 사진=소노펠리체 홈페이지 [뉴스락]

[뉴스락] 소노인터내셔널 소노펠리체의 클럽레스토랑 일부 식품이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았다.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은 소노인터내셔널 소노펠리체 클럽레스토랑 '포레스타'의 해장국 식품 일부에 대해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표시변경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소노팰리체 클럽레스토랑 포레스타는 소노펠리체CC 클럽하우스 1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BBQ, 뷔페, 한식 등 종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소노인터네셔널 포레스타는 국내산 들깨를 해장국 조리에 사용하면서 '양구 들깨 시래기 해장국'으로 거짓 표기했다.

이에 품질관리원은 지난 12일자로 표시변경을 내용으로 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한편, 품질관리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거짓표시했거나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업체들의 경우 해당 내용을 관련법에 따라 공표한다.

이와 더불어 품질관리원은 위반 정도에 따라 검찰송치 조치하기도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위장 판매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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