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판결이 12월로 미뤄졌다.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뉴스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을 무효화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 한다고 28일(미국 시간) 발표했다. 

지난 5월 17일 ITC가 항소가 무의미하다며 기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지 약 5개월 만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결정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고 봤다.

대웅제약 측은 "이미 공개된 타 기관의 조사 내용을 법원에서 참고 자료로 보는 것은 어느 사건이나 법적으로 당연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중요한 것은 ITC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관련 법적 효력이 백지화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메디톡스가 선임한 전문가의 근거 없는 주장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추론’만으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오판의 법적 효력이 모두 백지화되어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가치를 한층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메디톡스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메디톡스가 ITC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대웅 제품 파트너사들과 체결한 2건의 합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메디톡스는 해당 판결을 토대로 대웅의 미국 제품 수입사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로부터 합의금과 로열티 등을 받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합의를 각각 체결하며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2건의 합의로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미국연방항소법원에 항소철회를 요청했으며 이후 CAFC는 합의로 항소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항소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ITC의 무효화 결정은 절차적 순서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2건의 합의를 체결하고 무효화에 동의해 이뤄진 결과"라며 "오판에 따른 결과라는 대웅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ITC가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판결이 무효화되더라도 관련 증거와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서 대웅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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