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매장 이미지. 사진 GS리테일 제공 [뉴스락]
GS25 매장 전경(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 GS리테일 제공 [뉴스락]

[뉴스락] GS25 편의점 의성군청점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았다.

29일 의성군청 보건소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일부 점포가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 받은 매장은 GS25 의성군청점, 의성역점이다.

이번에 행정처분 받은 GS25 의성역점의 경우 등록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없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GS25 의성역점은 현재 매장이 없는 상태다. 

또, GS25 의성군청점의 경우 본래 편의점 사업자로서 24시간 영업을 해야했음에도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한 지점의 경우 편의점 점포가 없어진지 좀 됐는데 없어지면서 절차상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을 내렸다"라며 "한 점포의 경우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아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취소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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