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엔씨소프트 [뉴스락]

[뉴스락]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이 자신이 최대주주였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법 자금거래 의혹 등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저스트알'이 대장동 초기 사업을 진행했던 시행사 '다한울'과 허위 용역계약 체결 건으로 금융당국이 조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내용은 2014년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조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로 알려졌다. 저스트알이 지난 2009년 다한울과 용역계약 체결한 1억 1000만원 상당에 대해 용역대금을 모두 영업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향신문은 다한울 측 관계자 말을 인용해 대장동 초기 사업부터 관여해온 회계사의 소개를 통해 저스트알 대표 김씨를 만났고 또, 대장동 사업을 통해 배당 수익을 거둬들인 일부 소유주도 동석 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보고서 내용을 들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012년 3월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을 통해 저스트알에서 25억 원을 빌리고, 해당 돈으로 저스트알이 시행한 32채 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한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저스트알이 대장동 사업 불법자금 조달에 관여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이어지면서 검찰 수사 의뢰를 했으나, 수원지검이 해당 저스트알의 내용을 재판에 따로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저스트알의 경우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이 지난 2011년 7억 여원을 들여 지분 74%를 확보했던 업체로 알려지면서 윤 사장도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분 투자 배경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윤송이 사장은 당시 해외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스트알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게다가 저스트알은 오히려 손실을 보고 2012년에 결국 매각했던 업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대해 어떤 이유로 투자를 했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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