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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보건당국이 에이치엘비제약의 트윈스텔정 등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회수·폐기 처분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에이치엘비제약이 판매하는 고혈압 치료제 트윈스텔정 등 제품에 대해서 품목허가 취소 고시했다. 회수명령 일자는 지난달 29일이다.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한 에이치엘비제약의 고혈압 치료제는 트윈스텔정40/10밀리그램, 트윈스텔정40/5밀리그램, 트윈스텔정80/5밀리그램 3개 제품으로, 텔미사르탄과 암로디핀베실산염이 주요 성분으로 구성된 전문 의약품이다.

회수 및 폐기 처분 명령 제조번호는 트윈스텔정80/5밀리그램 20001A, 20001B, 21001A, 21001B, 트윈스텔정40/5밀리그램 20001A, 20001B, 21001, 트윈스텔정40/10밀리그램 20001A, 20001B, 20002A, 20002B, 21001, 21002 등이다.

회수·폐기 처분 사유는 '허위 잔류용매 시험자료 제출에 따른 품목허가 취소' 사유다.

한편, 에이치엘비제약이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처분 받는 3개 위탁 제조 제품의 연간 생산실적은 지난 2020년 기준 총 1억 800만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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