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전경. 사진 각 병원 제공 [뉴스락]

[뉴스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조치 받는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등이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의 관련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우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마약류학술연구자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사항을 기한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과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한 사실' 등을 근거로 업무정지 1개월 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근거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등이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생명공학전공,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마찬가지로 마약류취급학술 연구자가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사항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로 업무정지 3일 행정처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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