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가 다음달 부터 햄버거, 디저트, 드링크 등 제품에 대한 가격을 100원에서~200원 가량 인상하기로 하면서 업계 가격인상이 줄을 잇는 것&nbsp;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nbsp;사진=롯데리아 [뉴스락]<br>
해당 롯데리아 매장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락DB]

[뉴스락] 롯데리아의 내부 직원이 롯데GRS 본사의 '직원 부당전보'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관행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직장인 익명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가 전국 점포를 통해 직원들을 지방발령 하는 등 부당전보를 관행처럼 이어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A씨는 롯데리아 강릉교동점 부점장 이모씨 사례를 들며 "롯데리아가 전국에 점포가 있는데 회사가 이를 악용해 맘에 안드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먼 지방으로 발령낸다"라며 "한 직원은 노동위를 통해 부당한 전보라는 판정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롯데GRS는 롯데리아 강릉교동점 부점장 이모씨가 전보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전보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전보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특히 부당전보로 해당 직원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3시간 20분정도 소요되는 점, 월 130만원 가량의 교통비가 추가 발생하는 점, 사용자(롯데GRS)의 부임비·교통비·대출 등 만으로 추가비용 충당이 쉽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롯데GRS 부당전보 구제신청' 건에 대해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수준을 넘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GRS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롯데GRS 직영점의 경우 점포수가 현저히 적다보니까 여러 착오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같다"라며 "해당 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더 듣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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