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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영풍제약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해 회수·폐기 처분 받는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영풍제약의 전문의약품 레바스정(레바미피드) 일부 제조 품목에 대해 회수 및 폐기 행정처분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 및 폐기 조치 받는 레바스정은 위궤양, 위점막병변의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해당 전문의약품 지난해 기준 생산실적은 13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회수 사유는 품질 부적합-용출시험-기밀도(제조번호 2015번 한정)로 회수 명령 일자는 지난 8일 기준이다.

영풍제약이 이번에 처분받는 제품 번호는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101으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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