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뉴스락]
국토교통부. [뉴스락]

[뉴스락]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돼 2020년 1월부터 시행했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당초 이수기한은 작년 말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인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이수기한이며, 2015년 1월 1일 이후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인 사람은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이수기한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대폭 확대(72개소→244개소)했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 수강 방법은 (사)한국크레인협회,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사)안전보건진흥원, (사)한국안전보건협회,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재)건설산업교육원,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등 11곳 교육기관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없음)에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3차 위반 100만원 등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해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교과과정 표준화, 교육 품질개선, 교육기관 평가, 제도개선 검토 등)을 마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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